목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6월 1일까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목포시는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3개월 이상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해당 건물의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건축물 재산세를 차등 감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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