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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원

김양훈 기자 입력 2021-04-27 20:55:38 수정 2021-04-27 20:55:38 조회수 0

목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6월 1일까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목포시는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3개월 이상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해당 건물의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건축물 재산세를 차등 감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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