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두달동안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산주의 동의없이 무분별한 산나물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와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
조경용 수목 불법채취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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