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 서류만으로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시간,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정민원 사전심사청구 제도를 연중 운영합니다
대상 사무는
11종의 법정 민원사무로
예를들어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
민원 처리 기간이 20일이지만 사전 심사를 통해
15일 내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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