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장흥군 '사전심사 청구제' 시행

김양훈 기자 입력 2021-03-15 20:55:26 수정 2021-03-15 20:55:26 조회수 0

장흥군은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 서류만으로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시간,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정민원 사전심사청구 제도를 연중 운영합니다

대상 사무는
11종의 법정 민원사무로
예를들어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
민원 처리 기간이 20일이지만 사전 심사를 통해
15일 내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