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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부터 전남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김양훈 기자 입력 2021-02-15 07:55:21 수정 2021-02-15 07:55:21 조회수 0

전라남도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해 내일(15)부터 오는 28일까지 적용합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
단란주점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업종 6곳은
집합금지를 해제하는 대신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 제한 업종의 운영시간은 해제됩니다.

또 단계조정에 따른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한편 이번 설 연휴동안 전남에서는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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