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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성원 모두가 주인"전남 학교자치조례 추진

입력 2019-11-29 21:18:45 수정 2019-11-29 21:18:45 조회수 0

◀ANC▶
교육당국과 학교장이 결정권을 행사하던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관계자들의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현재 모든 학교에는 운영위원회와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기구인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설립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의 중요한 결정에
학생회 등의 의견을 묻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학생과 교사들은
불만입니다.

◀SYN▶ 학생회 임원
"예산 같은 것도 잘 모르고 잘 안 알려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학생회 담당선생님이 저희랑 잘 소통이 되야 한다고 생각.."

◀INT▶ 박성욱 / 오룡초등학교 교사
"교사들이 정말 협력해서 머리를 짜내서 나왔던 내용들이 한번에 거절 당하면서 교사들의 자존이 정말 많이 무너지고.."

학부모들도 운영위원회 이외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INT▶ 함민도 / 문태고등학교 학부모
"학부모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학교에. 어디 교육청이라든지.."
확대하라는 교육당국의 요청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교육구성원 3백명이 참여한 공청회에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구성원
모두에게 권한을 보장하는 방안이
집중 토론됐습니다.

◀INT▶ 최현주 / 전남도의회 의원
"학생회, 교직원회, 교사회 즉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이런 조직들이 권한을 가지고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현재 학교자치조례를 시행중인 곳은
전북과 광주 등 2곳.

4년째 미뤄진 전남의 학교자치조례안이 발의돼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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