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국가 중요시설인
한빛원전 인근에서 드론을 날린
48살 이 모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부터 8차례에 걸쳐
낮 시간대에 한빛원전과 1-3km 떨어진 곳에서
해수욕장 풍경 등을 촬영할 목적으로
드론을 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8월 29일과 9월 7일 야간에도
한빛원전 주변에서 드론이 목격됐지만
아직 조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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