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전남지역에서
음주운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 6월 25일부터
2개월동안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948건으로
법 시행 전 두달동안 적발됐던
1207건에 비해 21.4% 감소했습니다.
음주교통사고도 134건에서 105건으로 줄었고
사상자도 31.8%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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