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을 불법으로 운반한
60살 김 모씨와 김 가공업자 52살 이 모씨를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어제(20) 밤 9시 55분쯤
23톤 화물차를 이용해 무기산 570톤,
11,400리터를 해남군 화산면의 한 마을회관
앞에 내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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