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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난개발 방지' 해남군 조례 일부 개정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8-20 08:03:36 수정 2019-08-20 08:03:36 조회수 0

해남군이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한
'군 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농어촌 도로 가운데
면도(面道)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했으나
리도(里道)와 농도(農道)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하는 등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또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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