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도민들에게도
국민건강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전경선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조례안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장 세대 등에 시장 군수가 보험료 지원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오늘(10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도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지원돼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