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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통과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7-10 08:04:57 수정 2019-07-10 08:04:57 조회수 0


저소득 취약계층 도민들에게도
국민건강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전경선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조례안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장 세대 등에 시장 군수가 보험료 지원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오늘(10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도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지원돼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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