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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 보안자료?(R)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6-21 08:05:31 수정 2019-06-21 08:05:31 조회수 1

◀ANC▶

검찰은 2017년 5월 손혜원 의원에게 건네진
2장짜리 도시재생 전략계획 문건을 보안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은 용역보고회, 주민공청회,
심지어 언론에까지 공개된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보안자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 2017년 3월 열린
목포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보고회

낙후된 원도심 재생 계획과
선창권 활성화 계획안이 보고됐습니다.

이후 선창권 활력 등의 제목으로 많은 언론에
기사화됐고 사업구역 사진도 첨부됐습니다.(CG)

당시 기사화된 선창권 사업구역도 사진은
2017년 5월 18일 손혜원 의원에게 건네졌다는
자료에 나온 사업구역 그리고 용역보고서에
나온 사진과 거의 같습니다.(CG)

바다향기 테마파크 조성 등 8개 마중물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까지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11일 열린
목포 도시재생 활성화 공청회

주민들에게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도시재생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용역회사의 설명자료는 물론
카메라에도 용역보고서 내용이 촬영될 정도로
공개된 자리였습니다.

◀INT▶ 이재용 시의원/당시 공청회 참석자
주민공청회가 있어서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용역사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자세하게 앞으로 재생사업에 대해 설명회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도시재생 계획안을 요약한
2페이지 짜리 문건, 그러니까 목포시가
손 의원에게 건넸다는 자료를 보안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SYN▶ 김영일 형사6부장
(공청회에서) 그 자료 자체를 나눠주지는
않았거든요. 설명한 것은 맞지만..
참석한 분들한테도 절대 알려지면 안된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언론에 공개되고 공청회에서 목포시의원과
심지어 주민들이 듣고 본 계획이 보안자료라는
검찰의 설명은 왠지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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