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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천 원 여객선 관련 이례적 해명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6-20 21:15:34 수정 2019-06-20 21:15:34 조회수 0


전남선관위가 신안군의 천 원 여객선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배경에 대해 이례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백 원 택시의 경우
'전라남도 백원 택시 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지만, 신안군의 천 원 여객선은,
현재 신안군 조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운임인하에 따른 비용을 지자체가
지불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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