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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민수당 조례 제정 보류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6-19 21:15:47 수정 2019-06-19 21:15:47 조회수 0


영암군의회는
정의당 김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검토까지 마쳤지만,
예산 확보와 시행 범위 등을 감안해
본회의 회부를 보류했습니다.

영암군의회는 현재 전남도가 추진중인
농어민,소상공인, 청년 기본소득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 범위가 달라지고,
조례 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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