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 시군 민원부서에는
수확기 보릿대를 태우지 못하도록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군은 보릿대를 논밭에서 태우는 경우
백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모내기에 방해가 된다며
현장 소각을 강행하는 사례가 많아
처리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