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면세유 부정사용한 수협 임직원 검거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5-24 21:13:37 수정 2019-05-24 21:13:37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신안군수협 조합장 65살 A 씨와
흑산지점 지점장 55살 B 씨 등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는 선박인
신안군수협 소유 선박 H호를
양식장 관리선으로 부정하게 등록해
지금까지 67차례에 걸쳐 면세유 6700리터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