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신안군수협 조합장 65살 A 씨와
흑산지점 지점장 55살 B 씨 등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는 선박인
신안군수협 소유 선박 H호를
양식장 관리선으로 부정하게 등록해
지금까지 67차례에 걸쳐 면세유 6700리터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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