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단체로 운영되던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전남에서도 법적 지위를 확보해
사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의회를 통과한
전남학원자율정화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학원 운영에 대한 지도와 컨설팅,
현수막이나 벽보 등의 제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법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학원시설의
안정성 확보와 우수한 교육환경 유지 등
사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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