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15년째 동결된
이장·통장 수당을 40만 원으로 올리고
회의참석 수당도 1회 3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처우개선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습니다.
현재 이장·통장 기본수당은
매달 20만 원 이내, 회의 참석 수당은
월 4만 원, 상여금 200% 기준으로 조례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이장과 통장은
9만6천 명에 달하지만,
현행법상 지위와 처우를 규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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