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승선원초과 배 운항한 선장 입건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5-16 21:13:39 수정 2019-05-16 21:13:39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제주 애월항에서 정원보다 많은 사람을 태우고
목포항으로 화물선을 운항한 선장 65살 A 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제주에서 목포로 많은 화물과 차량이 이동하는
만큼 정원초과 운항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