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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경찰 제식구 감싸기 처분' 반발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5-14 21:14:04 수정 2019-05-14 21:14:04 조회수 0


전남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오늘 무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한 경찰관이
감봉 3개월이란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며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감봉 3개월은 공무원에게 큰 징계에 해당되며
해당 경찰관은 수사경과를 박탈당하는 등
앞으로 수사부서에 근무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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