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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 측정 대행업체 처벌규정 강화해야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5-09 08:04:17 수정 2019-05-09 08:04:17 조회수 0


전남도의 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
지도·감독에 큰 허점이 드러나면서
처벌규정 강화와 공공성 확보대책이
요구됩니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남도의 단속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고,
지난 2천 16년 적발된 업체의 처벌도
과태료 50만 원과 경고에 그쳤습니다.

강 의원은 환경 관련법에 따라
전남도가 지도감독 했다면 업체들의 불법행위가 4년간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공공성 강화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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