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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주정차가 절대 금지되는 구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횡단보도입니다.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하면
즉시 단속대상이지만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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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6차선 도로
횡단보도까지 불법주차 차량이 점령했습니다.
보행자는 인도에서 3-4m까지 나와
주변을 살펴 본 뒤에야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인근의 또 다른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지만 횡단보도 한 가운데까지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비좁은 틈을 통과해야만 인도로
건너올 수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바로 옆 횡단보도도
불법 주차된 차량들의 차지가 됐습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 도로
화물차가 버젓이 횡단보도에 주차돼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
인근에 주차할 곳도 많은데
왜 하필 횡단보도에 걸쳐 주차를 했는지..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의 위험은
생각하지 않는지 차량 주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횡단보도 불법주차는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행자는 차량을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INT▶ 조영복 목포경찰서 교통관리계장
횡단보도에 불법주차 되어 있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해 주행하는 차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볼 수 없어서 사고위험이 큽니다.
운전자 역시 때론 보행자가 되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가 분명 있습니다.
이를 생각한다면
보행자를 사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는 절대, 절대, 금지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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