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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옆 '불법주차' 골든타임 놓친다(R)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5-07 21:14:34 수정 2019-05-07 21:14:34 조회수 0

◀ANC▶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그리고
횡단보도 주변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MBC는 오늘부터 불법주정차 실태를
집중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화재 발생시 가장 먼저 확보되어야 할 소화전
주변을 김양훈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END▶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화재 참사

소방차 진입을 막은 불법 주정차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분 1초가 위급한 상황에서
소화전은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시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소방관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목포 하당의 왕복 4차선 도로

도롯가에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소화전 바로 옆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화전에서 소방차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선 공간이 확보돼야 합니다

이때문에 소화전 반경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화전이 설치된 인근의 또 다른 곳

불법 주차 차량은 물론 소화전 바로 옆에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화재 발생시 소방호스를 연결하기 어려워
화재진압 골든타임 확보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INT▶ 강영구 목포소방서 현장대응팀장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하면 저희가 소화활동 시 소방용수가 필요한데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에 많은 장애를 받게 됩

전남에 설치된 소화전은 만여곳, 단속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불법주차를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 서로의 안전을 위해
소화전 주변에는 절대 주차를 하지 않겠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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