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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화환 기부행위 제외 협동조합법 3건 개정 추진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5-07 08:04:05 수정 2019-05-07 08:04:05 조회수 0


화환, 화분과 함께 쌀 화환을
기부행위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주홍 국회 농축식품해양위원장은
결혼·장례식에서 쌀 화환을
기부행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법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농협, 산림조합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면서
화환이나 화분을 기부행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수협법은 이를 포함하고 있고,
3개 조합법 모두 쌀 화환은 기부행위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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