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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의붓딸 살해' 사건 직권조사 결정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5-02 21:14:23 수정 2019-05-02 21:14:23 조회수 0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붓 아버지가 중학생 의붓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에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
여부에 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족들이 경찰의 늑장 수사로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항의하고 있고
경찰의 대응방식이 미흡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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