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은 현재 어업 분야 계절노동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단기간 육상작업에 한정돼 있어,
해상 양식을 주로하는 지역실정과는
맞지 않다며 법무부 등 정부 관련부처에
해상작업 허용을 건의했습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프로그램은
지난 2천15년 시작된 연간 90일
단기 노동체류 비자로, 90일을 초과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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