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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못 맞춰도 적격심사에 배점?(R)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4-24 08:05:00 수정 2019-04-24 08:05:00 조회수 0

◀ANC▶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위해서는
선박과 기술인력 등을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적격심사에서 등록 기준을
못 맞춰도 일정 배점을 주고 있어 적격심사
무용론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양훈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어장 정화,정비업 등록 기준입니다.

정화선과 부선 등의 선박을 보유해야 하고
기술인력, 자본금 등도 갖춰야 합니다.
(CG)

하지만 부선이 유람선 계류용으로 쓰이고 있고
선박 말소 대상이어도 문제가 없다는 전라남도

이처럼 해당 부서 판단이 맞는지, 낙찰업체가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지 등을 검증하는 절차가
계약부서에서 진행하는 적격심사입니다

하지만
전라남도 적격심사 기준은 허술합니다.

어장 정화사업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0억 이상 용역의 경우 운반선 보유 충족 시
10점, 미충족해도 6점을 주고 있습니다.(CG)

기술인력과 정화선 등도 마찬가지

어장 정화,정비업 등록기준에
꼭 필요한 요건이지만 기준을 맞추지 못해도
배점이 있습니다.

◀SYN▶ 00군 관계자
등록기준에 미달하고 있는데 (적격심사에서)
일정부분 배점을 주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패널티 점수를 줘서..

행정안전부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는
전라남도

심지어 전남 어장 정화사업용역
적격심사 기준은 2011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SYN▶ 전남도 관계자
행안부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라면
적격심사가 사실상 필요 없는 셈입니다.

◀INT▶ 박문옥 도의원
일정기준을 분명히 충족해야 되는데
적격심사에서 이런 기준을 맞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배점을 주도록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고 앞으로 개선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장정화사업 의혹과
관련해 전라남도 감사실은 해경이 수사를 하고
있어 그 결과를 지켜 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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