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전 8시30분 쯤
완도군 노화읍 산양진항에 입항하던
여객선 A호 선장 50살 B씨가 혈중 알콜농도 0.081%의 음주 상태로 운항한 사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선박에는 여객 40여 명과
차량 20여 대가 실려있었고,
해경은 B씨 대신 대체 항해사를 투입하도록
선사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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