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4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오는 17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신고대상 지역은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횡단보도와 정지선을 침범해 주정차된
차량입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정차 위반차량을 직접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적발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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