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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17일 부터 시행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4-09 21:15:08 수정 2019-04-09 21:15:08 조회수 0


4대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와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불법 주정차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1분 간격으로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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