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올해
승용차 54대와 초소형차 6대 등 60대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승용차의 경우 최대 천5백60만 원,
초소형 6백40만 원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목포시에 1년 이상 둔
만18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이고
보급대수 초과 신청 시 오는 25일
공개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