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오늘(1일)부터
33개 초등학교 4학년 가운데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학생 500명에게 연 1회 최대 4만 원까지 치과예방진료비를 지원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작합니다.
진료를 희망하는 학생의 보호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해
치과주치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사업참여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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