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의회 박용 의원은
도시계획 안건을 신속히 심의할 수 있도록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 안건심의 처리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반복심의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조정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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