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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선불금 착취한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구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3-27 08:04:53 수정 2019-03-27 08:04:53 조회수 0


목포해경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자
51살 A 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1월, 선주 B 씨에게
선원 소개비 명목으로 2백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3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원들의 선불금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 원을 착취,횡령하고
선주 C 씨에게 선원 3명을 소개해 줄 것처럼
속여 5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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