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주 52시간 근무제 처벌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지자체마다
근무 실태 점검에 나서는 등
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시군은 교대근무가 이뤄지는
사업소와 시설 근무자의
근무 편성표를 점검하고 근로시간 확정 상황과 연장근로수당 지급 내용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지난해 6월
3백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됐지만,
준비부족 등에 따른 유예기간 6개월과
연장 3개월이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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