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41살 최 모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어제(10) 오후 3시쯤
완도군 소안면 구도 북서쪽 1km 해상에서
혈중 알콜농도 0.110% 상태로
2.32톤급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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