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범죄 신고자 4명에게 5천5백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조합장 후보자가
조합원 46명에게 2백7만 원 상당의 명절선물
제공을 신고해 포상금 천9백십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전남선관위는 '돈선거'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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