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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발주 문제 있는 건가(R)

김윤 기자 입력 2019-03-07 21:15:03 수정 2019-03-07 21:15:03 조회수 1

◀ANC▶

이처럼 목포 종합경기장 건설을 둘러싸고
일괄입찰, 즉 턴키발주를 놓고
목포시와 전기,정보통신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턴키발주가 과연 위법한 것인지,
그리고 오는 2천22년 전국체전까지
공기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것인지
김 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오는 2천22년 10월 목포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주경기장으로 사용되는
목포종합경기장.

대양산단 진입로 야산을 발파한 뒤
17만여 제곱미터의 부지를 조성해 들어설
예정입니다.

목포종합경기장의 관람석은
만6천여 석, 지상3층,
연면적 만6천여 제곱미터로 건설되고
모두 9백30억 원이 투입됩니다.

(C/G) "턴키발주 위법이냐 적법이냐"

목포시와 전기정보통신업체가 맞서는 부분은
턴키발주의 위법성 여부.

업계에서는 전기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전기통신소방공사 분리발주를 규정하고
있다며 목포시가 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전연수*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장*"그 법이 56년 동안 지금까지 지켜져오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저희들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에서는 3백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일괄입찰, 즉 턴키발주가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중앙건설기술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INT▶김선호*목포시 교육체육과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국토부와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법적절차를 이행완료했니다. 국토부에서는 법적하자가 없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C/G) 이처럼 법적인 충돌이 발생하면서
지난 2017년 감사원에 위법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국민감사청구가 제기됐습니다.

(C/G)결과는 중앙건설심의위원회가 입찰방법을
결정한 공사에 대해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

다만 분리도급 대상인지를
검토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C/G) "공사기간 짧다 VS 충분하다"

목포시와 업계가 또 다시 부딪히는 부분은
공사기간.

목포시는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뤄지는
턴키발주를 해야 오는 2천22년 10월
전국체전을 치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INT▶김선호*목포시 교육체육과장*
"전국체전 주 경기장 건립지역이 40미터 구릉지에 암반으로 형성돼 있습니다.실시설계와 토목공사를 병행할 수 있는 턴키방식으로 해야 체전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건축공정은 턴키방식,
전기통신소방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서
발주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이명욱*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 사무국장*"내년 7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그 전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분리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내년 7월부터 2천22년 4월까지 (공사마칠 수 있습니다.)"

두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한국 건설관리학회 호남지회는 목포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학회의 검토결과 절대공기는 32개월,

차질없는 개최를 위해서는
올해 9월 착공해야
오는 2천22년 5월 완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C/G) 분리발주는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용역 등
2천20년 5월 이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기자출연) 또한, 일괄발주와 전기통신
분리발주도 고려할 수 있지만
목포종합경기장의 공기가 매우 촉박해 공기지연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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