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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농민위원회 농지법 판결 유감..농지법개정해야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2-27 08:05:24 수정 2019-02-27 08:05:24 조회수 0


민중당 농민위원회는
최근 대법원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상속 받은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헌법 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이 무너진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중당은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현행 농지법으로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계기라며 농지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상속받은 농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신모씨가 낸 소송에서
만㎡ 이하의 상속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다는 농지법 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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