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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김윤 기자 입력 2019-02-22 17:55:21 수정 2019-02-22 17:55:21 조회수 0


목포시가
2019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참가자 71명을 다음 달 4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지원금액은 월 10만 원씩 1년 동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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