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육체노동 65세'..목포 난간추락 소송 영향

김윤 기자 입력 2019-02-21 21:15:39 수정 2019-02-21 21:15:39 조회수 0


대법원이 오늘 손해배상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 가능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목포 난간추락 사망사고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6년 목포시 한 인도 옆 난간
추락사고로 숨졌던, 당시 40대 남성의
유가족들은 목포시에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육체노동 가능연령이 핵심 쟁점인 상태로
지난해 8월 이후 대법원 상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