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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65세로 상향..목포 난간추락 소송에도 영향

김윤 기자 입력 2019-02-21 17:55:37 수정 2019-02-21 17:55:37 조회수 0


손해배상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 가능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21일)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6년
목포시 한 인도 옆에 설치됐던
난간추락사고로 숨졌던 40대 남성의 유가족들이
목포시에 공공시설물 관리 부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목포시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여서 이번 판결이 배상액 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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