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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국악단 정년 60세 보장..채용 요건 강화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2-18 21:15:34 수정 2019-02-18 21:15:34 조회수 0


전남도립국악단 단원의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고, 연령을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제도화 됩니다.

곽태수 전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립국악단 설치 조례'가 시행되면
매년 1회 이상 정기공연을 갖고,
직제 규정의 구체적 명시와 신입 단원 자격을
대통령상 이상 수상자로 강화하는 등
채용 요건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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