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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인물]근대역사문화공간 조례-서태빈 국장 (R)

김윤 기자 입력 2019-02-18 08:05:30 수정 2019-02-18 08:05:30 조회수 0

◀ANC▶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의 부동산 투기논란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면서
목포시도 최근 이곳의 근대자산을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을 담았고 앞으로 조례제정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지
목포시 서태빈 도시발전산업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ND▶

1. 목포 근대역사 문화공간 보전과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이 조례안은 언제부터 준비된 것이죠.

저희 목포시 목포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그동안 문화재청에서 해온 문화재 지정 방식과 결이 다릅니다. 집합적 가치와 개별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문화재 등록을 해서 저희가 면 단위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최초로 하다보니까 현행 법령체계 내에서는 관리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지난해 9월에 선도지역사업으로 지정 받은 이후 11월부터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꾸려서 그때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2.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 부동산 투기 논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 이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은 어떤 것들입니까.

저희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앞으로 많은 재정이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성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 사업이 원활이 수행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지원 대상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간이고 지원 대상 건축물은 등록문화재와 근대건축유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물을 소유하신 건축주는 3년 이상 누계로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는 조건 그리고 지원을 받았을 경우 5년 동안 전매 등 소유권을 제한하며 건축물 대장 내 지원받은 내역을 공시하고 그리고 등기부등본에도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기지원 했던 자금을 환수하는 대책까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3. 조례안에 마련된 투기방지책을 설명해 주셨는데 가량 '목포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시민만' 근대건축유산 지원대상에 포함시켜면
외지에서 정말 목포의 이런 자산을 좋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규제를 가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점도 우려되는 사항입니다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도시재생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초기에 그런 투기성 자본이 유입돼서 지역 원주민들이 지가 상승으로 인한 상실감을 느끼고 결과적으로 주거지에서 내몰림 당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저희 시가 하는 준비 단계는 강력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3년을 잡았던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선의의 이주자가 피해를 보고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4. 근대역사문화공간 심의위원회가 할 일이 매우 많더군요. 심의위원은 목포 시장이
5년 마다 수립하는 계획을 심의하고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도 할 수
있구요. 그런데 위원장은 도시발전사업단장이 맡도록 돼있는데 이런 부분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도 같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직입니다. 또 그 조직이 갖고 있는 그런 역할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10명 내외의 전문가로 위촉이 되는데 거기에는 역사, 건축, 도시계획, 관광 등 이런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번 기회에 위상을 높여서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나 심의위원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훌륭한 분을 후서로 하는 방안 이런 방식으로 위원회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5. 앞으로 이 조례안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례로 탄생해서 시행되는 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는 작년 말부터 조례안을 성안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난 2월 7일에 입법예고를 했고 앞으로 20일 간 입법예고기간을 지내서 저희 시의 안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3월에 열리는 목포시의회 346차 임시회의에 부의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의결되면 공표하고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이 조례를 통해서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시 서태빈 도시발전사업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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