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는 오늘(1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오는 4월2일로 다가온 대출금 상환기일을
오는 2천22년 4월로 3년 연장하는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확약 변경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목포시는 상환기일 연장 조건으로
이자율을 3점2%로 0점2% 포인트 낮추고
올해 연말까지 30개 기업유치와
분양률 70% 달성, 2022년 분양완료 등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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