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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입법예고된 목포시 근대유산조례

김윤 기자 입력 2019-02-13 21:06:16 수정 2019-02-13 21:06:16 조회수 0

◀ANC▶

목포시가 근대자산을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목포시 서태빈 도시발전사업단장으로부터
조례안 무슨 내용을 담았는 지 들어봤습니다.

◀END▶

1.근대자산 보전활용조례안..투기방지 대책은

투기 방지를 위해서 지원 대상 공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이 되는
건물을 등록문화재 그리고 근대건축문화유산
이렇게 대상 건물을 확정하고 그리고 건축주에
대해서도 목포시의 거주를 3년 이상으로 제한해서 충분히 시민들, 이해관계 없이 투기성이
아닌 사람들만이 참여해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는 쪽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2.너무 규제 일변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마련한 사안은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주해서 목포에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3년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이 너무 짧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은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3.근대역사문화공간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저희가 입안한 내용에는 기존 관례에 따라서
관 주도의 행정편의 측면의 입장에서
도시발전사업단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역사공간 조성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앞으로 이 사안은 격을
격상시켜 부자치단체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문제라든가 또 위원 중에서 민간인에 학식과
덕망이 뛰어나신 분을 위원장으로 모시는
호선하는 방법을 더욱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례안 확정의 남은 과정은

앞으로 저희가 입법예고를 통해서
그 기간 동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집약해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도시조례 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목포시 안을 확정한
다음에 목포시에서는 3월에 열리는
목포시의회 346회 임시회에 부의해서
심도있게 토론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공포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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