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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불법도축한 뒤 유통한 7명 검거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1-30 07:56:34 수정 2019-01-30 07:56:34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은 젖소를 불법도축한 뒤
한우로 속여 유통한 혐의로 57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아내 56살 B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고흥군 야산과 축사 등지에서 비위생적으로
젖소를 밀도축한 뒤
택배를 이용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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