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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초미세 저감조치 민간부문으로 확대'

김윤 기자 입력 2019-01-28 07:56:41 수정 2019-01-28 07:56:41 조회수 0


전라남도는 다음 달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초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상반기 중 조례를 개정하고 차량 2부제와
자동차 운행제한, 전기자동치 보급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구성과
어린이집 등에 공기청정기와 공기정화기 등을
보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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