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내년 1월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재해와 사고에 대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들로 지난 28일 제정된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따라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되더라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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