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신안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추진

김진선 기자 입력 2018-12-31 07:56:58 수정 2018-12-31 07:56:58 조회수 0


신안군은
내년 1월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재해와 사고에 대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들로 지난 28일 제정된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따라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되더라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