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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내 27개 병원 법정 병상 이격거리 확보

김윤 기자 입력 2018-12-22 21:07:21 수정 2018-12-22 21:07:21 조회수 0


목포시는
관내 35개 병원 가운데 27곳의 병상간
이격거리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1미터에서 1점5미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나머지 8곳은 시설변경을
진행 중이고 이달 안으로 전라남도의
변경허가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의료기관내 감염을 막기 위해
병상간 이격거리 규정을 마련했으며
오는 31일까지가 유예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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