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교사 A 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교내에서 감수성 예민한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한 고교 교실에서
남학생 2명을 교탁 앞으로 나오게 한 뒤
성기를 만지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해
해임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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